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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(알림) 2019년 창원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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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내나라여행박람회 조회 2,659회 작성일 22-04-18 13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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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청 공고 제2019-164호 관련 건입니다.

창원시에서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,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
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,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
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 아     래 -

1. 지원개요
 가. 지원기간 : 2019. 1월부터 연중(예산범위 내 지원)
 나. 지원대상 : 여행업체(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및 해외여행업체)
 다. 지원내용 : 5개분야(단체숙박관광객, 버스임차료, 크루즈관광객, 열차관광객, 전통시장)
 라. 신청접수 : 관광시행 전 사전통보 후 협의(최소 7일 전)
 마. 신청기한 : 관광객 유치 및 송출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
 바. 신청장소 :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151(용호동) 창원시청 관광과(055-225-3701)
 사. 신청방법 : 직접방문, 우편으로 붙임서식에 의거해 접수
 아. 지급시기 : 신청순에 의거 익월 지원(지급)

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2019년 창원시 인센티브 지원계획 1부.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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