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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(알림) 2019년 보령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(학교) 인센티브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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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내나라여행박람회 조회 1,379회 작성일 22-04-18 13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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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시 공고 제2019-237호 관련 건입니다.

보령시에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·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 
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    래 -

□ 지원근거: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(관광객 유치 지원 등)
□ 지원기간: 2019년 공고 후 ~ 예산소진 시까지
□ 지급방법: 신청에 따른 서류 심사 후 지급
□ 지원대상: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업체 또는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중복지원 불가)

붙임 : 2019년 보령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(학교)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 1부. 끝.
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첨부파일